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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가 정치적 도구인가?
한국의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부터 미국의 트럼프까지, 세계 각국의 탄핵 사례를 통해 그 자세한 탄핵 과정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국민주권의 힘을 보여주는 탄핵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단계
탄핵 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 발의 과정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현재 300석 기준 151명 이상)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 탄핵소추안에는 구체적인 탄핵 사유와 증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2. 의결 절차
-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현재 300석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
3. 권한 정지 효과
-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4.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단계
(1) 심판 개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구성합니다.
(2) 심리 과정
- 변론 준비:
- 소추위원과 피청구인(대통령) 측은 각각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변론 기일:
- 구두변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측이 각자의 주장을 펼칩니다.
- 재판관들은 양측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증거조사:
- 증인 신문, 감정인 의견 청취, 현장검증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필요시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결정 과정
-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4) 시한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 후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이 기간 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탄핵소추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탄핵 결정 이후의 절차
(1) 대통령 파면 효과
-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결정 선고일로부터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 파면된 대통령은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됩니다.
(2) 후임 대통령 선거
- 탄핵 결정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 이 기간 동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계속 수행합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헌법 위반 행위
-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배
- 비선 조직을 통한 국정 개입 허용
- 헌법상 절차를 무시한 의사결정
- 권한 남용
-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
- 공익실현의무 위반
- 기본권 침해
- 언론의 자유 침해
-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 헌법상 의무 위반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직책 성실수행 의무 위반
■ 법률 위반 행위
- 형법 위반
- 뇌물 수수
- 직권남용
- 공직자윤리법 위반
- 비밀엄수의무 위반
- 국가공무원법 위반
- 공무원 임면권 남용
■ 탄핵 요건의 중대성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서는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법행위의 중대성
-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
-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상회할 것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두 명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2004년)
(1) 배경 및 과정
-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이 주도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반발했습니다.
(2) 탄핵 사유
- 정치적 중립성 위반
- 선거법 위반 (불법 선거운동)
- 측근 비리 및 권력형 부정부패
- 국가경제 악화
(3) 결과
-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64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2017년)
(1) 배경 및 과정
-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2) 주요 탄핵 사유
- 헌법 위반
-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배
- 대통령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세월호 참사 관련)
- 법률 위반
- 공무원 임면권 남용
- 비밀엄수의무 위반
- 뇌물 수수 혐의
(3) 결과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입니다.
탄핵 절차의 주요 특징
-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후,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의 '중대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헌법 수호와 권력 견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국의 대통령 탄핵 사례
외국의 주요 대통령 탄핵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브라질
- 2016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 예산 계정 조작과 재정책임법 위반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 상원 투표 61-20으로 파면되었습니다.
■ 미국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탄핵되었습니다.
- 2019년에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2021년에는 선동 혐의로 탄핵되었습니다.
- 두 번 모두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파면되지 않았습니다.
■ 파라과이
- 2012년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 직무 수행 부실과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 의회에 의해 파면되었습니다.
■ 페루
- 2017년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겪었으나 사임했습니다.
- 2020년 마르틴 비스카라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탄핵되어 파면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탄핵은 여러 국가에서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와 절차, 결과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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