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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사건이 지난 (2024년) 5월 9일 밤 11시 40분 쯤에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건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음주운전에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까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아직 조사중에 있지만 언론 기사에서 이런 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호중 음주운전 사건 진행 상황
사건 일시
- 2024년 5월 9일 밤 11시 쯤
초기 수사
김호중이 탄 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도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김호중 씨는 사건 당시에는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귀가하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의심하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기사에서는 경찰이 추궁하여 김호중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음주 사건의 확대! 뺑소니!!
일부 언론에서는 택시와 접촉사고 후 달아났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즉, 뺑소니를 의심하는 기사가 나왔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운전한 것인지가 매우 중요해 지는데요.
만약 김호중씨가 직접 운전하고 뺑소니까지 한 경우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언론에서는 매니저가 김호중 씨의 접촉사고 사건을 듣고, 매니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한거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 김호중 씨가 경찰에 방문해서 조사 및 음주운전 측정을 받았지만, 조사 결과 음주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과에 대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끝날때까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 운전자 바꿔치기 + 뺑소니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건 처벌 기준 (참고)
현재 명확한 상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흥미로 참고만 바랍니다.
아래의 처벌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알코올 농도에 따라 나눠집니다.
■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운전면허 정지, 벌금 500만원 이하, 벌점 100점
■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운전면허 취소, 벌금 500만원 이상, 벌점 150점
■ 알코올 농도 0.2%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2.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기준
운전자 바꿔치기를 유도한 경우,범인도피죄 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인도피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151조)
■ 범인도피교사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152조)
3. 뺑소니 처벌 기준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없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가중 처벌 요건
- 음주운전 후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 가능
-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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